스크레이퍼조종사

도로·활주로·골프장·제방·저수지·건물 등의 토공작업에서 굴삭·적재·운반·사토·부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견인식 또는 피견인식 스크레이퍼를 조종 운전한다.

스크레이퍼조종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스크레이퍼조종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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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현장의 넓이, 운반거리, 지형, 토질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 에이프런(Apron)을 열고, 이젝터 플레이트(Ejector Plate)를 지면에 내리고 전진한다.
  • 볼(Bowl)용량의 스크레이퍼에 흙이 만재되면 이젝터 플레이트를 올려 포설장소까지 이동한다.
  • 포설장소에 도달한 후 이젝터 플레이트를 열어 일정한 두께로 흙을 깔면서 이동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건설현장 기능인력은 평균 연령 52.0세로 전 산업 평균을 웃돌고 40대 이상이 전체의 81.9%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돼 있어, 신규 인력 유입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1] 시공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장비 연식이나 조종사 연령을 임의로 제한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도 일하려는 숙련 조종사의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은 스크레이퍼를 포함한 건설장비별 임대·임차 현황을 관리할 만큼, 대여 기반 고용 구조가 이 직업의 일자리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스크레이퍼조종사는 대개 건설기계 대여업체 소속으로 계약된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며, 공정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무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사들이 50~55세 조종사까지 기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령 조종사는 면허 적성검사와 건강진단서 제출 등 추가 조건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5]

사회적 기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따라 공사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조종사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렀을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노후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6] 다만 부당한 금품(월례비) 요구나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행위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 활용한 것으로 간주돼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조종사 스스로도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7]

여담

  • 스크레이퍼는 앞뒤 바퀴 사이 강철 적재함(볼)에 8~15㎥, 10~25톤의 토사를 담아 굴착·적재·운반·살포·다짐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공기계로, 단단한 토질에는 적합하지 않아 무른 토사가 많은 고속도로·공항 활주로 조성 등 대규모 토목 현장에서 주로 쓰인다.[8] 건설현장 기능인력 중 60대 이상이 29.4%, 70대 이상도 4.6%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스크레이퍼 같은 중장비 조종 인력의 신규 유입이 과제로 꼽힌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