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자

각종 부동산의 용지개발, 분양, 임대,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원들의 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동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부동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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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업무를 관리한다.
  •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동산 상품 기획, 용지구입, 인허가 절차 진행, 자금마련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건축된 주택 또는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수금업무를 관리한다.
  • 부동산 임대를 위해 적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및 계약,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징수 업무를 관리한다.
  • 부동산시설물에 대한 하자신고 접수,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한 필요인력 선임 및 감독, 보수실태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원들로부터 업무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며, 종사원들의 활동을 지휘·감독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들이 사업 지연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공기관이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조합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부동산관리자의 역할도 더 커질 전망이다.[1]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이 늘면서 다양한 규모의 정비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2]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선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관리자는 계약관리·임대료 수납·시설 유지보수·임차인 편의 서비스 등 업무 범위가 넓어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는 일이 잦다.[4] 임대사업자 등록·계약 신고 등은 렌트홈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업무 부담은 예전보다 줄어든 편이다.[5]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부동산원과 LH가 공동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 없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6]

사회적 기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관리자는 이 기준 안에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7]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판사·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관리자가 임차인과의 분쟁을 조정 절차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8]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소 6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해, 관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해야 한다.[9]

여담

  •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6월 말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주는 '조합운영 컨설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진행돼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11] 서울시의 소규모재건축 사업도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고 기존 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