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무사무원

대학에서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물품구매 및 시설관리와 경리업무를 담당한다.

대학총무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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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각종 문서의 기안, 결재와 문서보존 및 폐기와 같은 문서처리를 한다.
  • ▶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퇴진, 휴가 등의 인사관리업무와 교육용·사무용 물품구매 및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한다.
  • ▶ 교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한다.
  • ▶ 예비군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 ▶ 등록금 수납 및 세무업무,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조달청은 교육기관도 나라장터 이용 대상 수요기관에 포함해 물품·시설공사 조달 지원을 제공하므로, 총무처는 이 체계를 활용해 계약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계속 맡는다.[1]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해 총무처가 처리해야 할 등록금·장학금 연계 행정 수요도 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학사 일정과 맞물린 물품 발주·시설공사 시즌에는 업무가 집중된다. 건양대 구매규정처럼 입찰 건은 수요 예정일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일정 관리 부담이 있으나, 평시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다.[3]

사회적 기여

대학 구성원 전체가 불편 없이 교육·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물자·행정 지원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영남대 시설관리처처럼 건축·안전·시설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대학도 있다.[4] 예비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학 총무처도 이 법적 의무에 따라 예비군 업무를 담당한다.[5]

임금 정보

대학 총무 행정직의 월 임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공무원 체계, 사립대의 경우 월 200만~32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6]

여담

  • •

    대학직장예비군은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에 편성되며, 재학생·대학원생·교직원 중 예비군이 대상이다. 학업 보장을 위해 1~6년차에는 학교에서 매년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고, 이월된 훈련은 8년차까지 이수하면 된다.[7]

  • •

    대학직장예비군이 편성되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교육훈련 보류신고를 하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지만,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생은 이 보류 대상에서 빠진다.[8]

  • •

    「예비군법 시행령」은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인 직장부터 중대 단위로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규모별 기준을 정하고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