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사무원

국내기업의 해외 발행 또는 해외기업의 국내 발행 주식예탁증서에 대해 발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증권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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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내기업이 해외DR을 발행하면 해외예탁기관을 대리해 DR원주를 받고, 받은 DR원주를 보관·관리한다.
  • ▶ 투자자의 국내대리인과 함께, DR과 관련해 투자자가 해외예탁기관 쪽으로 보낸 주식전환신청내역을 확인한다. 확인을 마치면 해당 주식을 교부하며, 교부 다음에는 해외예탁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한다.
  • ▶ 국내대리인(투자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DR로 바꾸는 전환신청을 받아 접수하고 나면, 해당 DR이 교부되게끔 해외예탁기관에게 통보한다.
  • ▶ 주식에서 파생되는 제반 권리, 곧 의결권 행사, 배당, 분할, 합병, 유·무상 증자 등을 해외예탁기관을 대리해 행사한다.
  • ▶ 전환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증권예탁원(전환대리인)에 전환을 신청해 오면 전환청구서를 접수한다. 접수 다음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을 확인하고, 그 뒤 발행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을 상대로 전환청구를 확인한다.
  • ▶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국내기업이 발행한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 행사를 대리한다.
  • ▶ CB(전환사채), BW, EB(교환사채) 등 채권에 대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대행한다. 풋옵션·콜옵션 행사를 비롯한 원리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먼저 원리금 지급내역을 발행회사와 서로 확인한다. 이어서 발행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뒤에는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 채권자가 해외 EB의 교환을 청구해 오면,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되, 그에 앞서 교환청구내역을 발행회사와 함께 서로 확인한다. 전환·행사가 청구된 주식을 발행하고 교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주식연계채권인 CB·BW에 관하여 대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자본시장을 잇는 인프라로서 해외DR 발행을 검토하는 기업에 발행포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1] 국내 한 연구는 KDR의 법적 구조를 국제 관행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관련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DR 발행 업무는 원주 예탁 절차와 해외 예탁기관·거래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사무실 중심 업무다.[3] 한국예탁결제원이 여는 해외DR 발행포럼처럼 국내 상장사 CFO 대상 설명회에 참석해 실무를 안내하는 일도 병행한다.[4]

사회적 기여

DR 발행·관리 업무는 국내 기업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 투자자가 환율·법률 차이 없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자본시장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5] 자본시장법이 정한 모집규제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게 함으로써 해외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한다.[6]

여담

  •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DR의 국내주식 전환 물량은 2012년 약 6490만주에서 이듬해 8862만주로 36.5% 늘었고, 이듬해 신규 발행된 해외DR은 영원무역·코라오홀딩스·두산인프라코어 3건이었다.[7]

  •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DR 발행포럼을 열어 국내 상장사·비상장사 최고재무책임자를 대상으로 뉴욕·런던·동경 등 해외 거래소 상장요건을 소개했다.[8]

  • •

    해외DR은 발행 시장에 따라 미국의 ADR, 유럽의 EDR,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GDR로 나뉘며 한국에서 외국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되면 KDR이라 부른다.[9]

  • •

    국내 한 연구는 KDR이 당사자 간 예탁계약만으로 발행돼 법적 근거가 불완전하다며 2011년 개정 신탁법을 활용해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10]

  • •

    국내 한 연구는 ADR과 국내 원주 사이의 가격 전이효과를 분석해 미국시장이 원주 가격에 선행하는 가격발견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