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내기업이 해외DR을 발행하면 해외예탁기관을 대리해 DR원주를 받고, 받은 DR원주를 보관·관리한다.
- ▶ 투자자의 국내대리인과 함께, DR과 관련해 투자자가 해외예탁기관 쪽으로 보낸 주식전환신청내역을 확인한다. 확인을 마치면 해당 주식을 교부하며, 교부 다음에는 해외예탁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한다.
- ▶ 국내대리인(투자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DR로 바꾸는 전환신청을 받아 접수하고 나면, 해당 DR이 교부되게끔 해외예탁기관에게 통보한다.
- ▶ 주식에서 파생되는 제반 권리, 곧 의결권 행사, 배당, 분할, 합병, 유·무상 증자 등을 해외예탁기관을 대리해 행사한다.
- ▶ 전환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증권예탁원(전환대리인)에 전환을 신청해 오면 전환청구서를 접수한다. 접수 다음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을 확인하고, 그 뒤 발행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을 상대로 전환청구를 확인한다.
- ▶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국내기업이 발행한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 행사를 대리한다.
- ▶ CB(전환사채), BW, EB(교환사채) 등 채권에 대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대행한다. 풋옵션·콜옵션 행사를 비롯한 원리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먼저 원리금 지급내역을 발행회사와 서로 확인한다. 이어서 발행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뒤에는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 채권자가 해외 EB의 교환을 청구해 오면,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되, 그에 앞서 교환청구내역을 발행회사와 함께 서로 확인한다. 전환·행사가 청구된 주식을 발행하고 교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주식연계채권인 CB·BW에 관하여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