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사무원

예탁자(증권사, 기관투자가)로부터 주권을 접수하여 예탁으로 수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식예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식예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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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예탁자로부터 주권을 접수하면 예탁대상 종목 여부, 예탁제한 여부, 계좌명과 계좌번호의 일치 여부, 종목명과 종목코드의 일치 여부, 매수 및 주식 수, 예탁일, 주권의 하자 여부 등을 심사한다.
  • 심사가 끝나면 예탁내역을 입력하고 유가증권예탁서와 주권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며 위변조검사기와 시각 및 촉감을 통해 검사한다.
  • 주권배면의 최종 명의인을 분류하고 OCR판독기를 통해 예탁자, 종목, 매수, 수량, 권종, 횟수, 번호 등 세부내역을 등록하고 주권과 등록내역을 체크한다.
  • 주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실물보관부서에 인계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해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9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결제, 명의개서대리, 전자증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1] 한국거래소도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코스닥위원회 4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주식예탁사무원은 증권사나 명의개서대리기관의 사무직으로 정해진 사무실 근무시간에 일하며, 결산기·배당·주주총회 시즌에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 관련 업무 수요가 꾸준하다.[3]

사회적 기여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는 주식·사채 발행회사의 주주관리 사무를 대행해 상장회사의 투명한 자본시장 운영을 뒷받침한다. 증권보관 서비스는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관리해 위변조나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4]

여담

  •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신규상장은 5영업일, 무상증자는 8영업일, 액면분할은 약 20영업일가량 절차가 단축됐고, 자본시장연구원과 삼일PWC는 제도 시행 5년간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각각 4,352억원,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