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공시문안은 결정된 대로 작성해 관련 부서로 배부하는데, 이는 사업내용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사실이 상장·등록법인에서 생겼을 때 하는 일이다. 중요사실의 예로는 해외직접투자, 은행거래정지 또는 재개, 주요주주 변경, 재해로 인한 손해, 신기술 특허권 취득, 유무상증자, 회사정리절차 관련 사항, 담보제공, 최대주주 변경, 사채발행, 출자, 자본 도입, 부도발생, 의결권행사내용, 주식배당, 기술도입, 불성실 공시지정 등이 있다. 증권시장지나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중요사실 내용을 공시한다.
- ▶ 상장·등록법인에 관한 보도·풍문 등을 대상으로 조회공시를 요구한 다음에는, 당해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로 사실 여부를 밝히도록 조치한다.
-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한다.
- ▶ 기업내용 공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상장·등록법인이 있으면 먼저 불성실 공시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를 마치면 불성실 공시를 지정공표한다. 같은 불성실 이행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하고, 위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