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채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 및 운영기준을 숙지한다.
-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의 관리업무, 파생상품시장의 일일정산업무, 결제 및 증거금관리업무,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 관련 업무, 증거금률 조정 및 청산·결제에 관련된 시장조치업무, 청산결제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거래소에 소속되어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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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청산결제 업무 범위도 커지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의 연간 원화이자율스왑 청산금액은 2014년 213조 원에서 연평균 24% 성장해 지난해 1280조 원을 기록했고, 청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도 지난달 말 기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총 64개 사로 늘었다.[1] 2025년 6월에는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장이 새로 열리면서 청산결제 시스템의 운영 시간과 업무 범위도 함께 확대됐다.[2]
청산결제기관은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없애 투자자가 제때 증권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3] 이 때문에 청산결제사무원의 업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자본시장 전체의 결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후선업무로 여겨진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은 1999년 한국선물거래소로 창립됐으며, 창립 당시 국채선물·CD선물·금선물·달러선물이 처음 상장됐다.[4]
청산결제 업무의 한 축인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해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다.[5]
한국거래소는 2013년 국내 최초로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인가를 받아 2014년 3월 원화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시작했고, 청산 잔고는 2024년 2월 기준 2086조 원을 넘어섰다.[6]
파생상품 거래는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을 없애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고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반영하는 일일정산 제도를 적용한다.[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형 크라우드펀딩)로 발행된 증권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해야 하며, 예탁일부터 6개월간 양도가 제한된다.[8]
코스콤은 2025년 6월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장 개장에 맞춰 기존 청산결제·시장감시 시스템과 연계한 별도의 야간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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