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산사무원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중청구 및 매출전표 관련하여 오류사항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정산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카드정산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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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계약 체결된 가맹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 계약내용 및 변경된 계약내용을 고지한다.
  • ▶ 전표접수대행 등의 서비스업무를 수행한다.
  • ▶ 이중청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접수하여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과 연락하여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며 관계장부를 정리한다.
  • ▶ 매출전표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비전표를 해당 점포로 반송하고 반송매출전표수령증을 해당점에 청구하여 보관·관리한다.
  • ▶ 가맹점 및 협력점의 카드한도대출 등 불법영업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확인하며,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법적 제재를 요청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4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 주기로 재산정해 온 가맹점 카드수수료(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1] 앞서 2021년 12월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 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드는 개편이 시행돼, 정산사무원은 이런 수수료율 변경 때마다 가맹점 계약조건을 갱신·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카드정산사무원은 가맹점의 매출·입금 자료를 매일 대조하는 사무직으로 대체로 정시 근무가 가능하지만, 수수료율 개편이나 결산 시기에는 오류 처리 물량이 몰려 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 채용 시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을 거쳐 부서에 배치된 뒤 실무 교육을 받는다.[3]

사회적 기여

카드정산사무원의 정산 오류 점검 업무는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실무에서 지키는 역할을 해, 소비자와 영세 가맹점을 함께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4]

여담

  • •

    2021년 12월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약 220만 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40%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5]

  • •

    가맹점 카드매출조회시스템에서 매입이 확정된 대금은 통상 2일 이내 가맹점 계좌로 입금된다.[6]

  •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7]

  •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 절차는 '19.9.1부터 시행됐으며, '20.7~12월에는 167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단말기 348개 모델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