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감리원

유가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증권거래감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거래감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거래감리원시장감시위원회불공정거래조사금융지원서비스업자본시장법금융감독원사무직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효율적인 증권시장을 구현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시장관리상 혹은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감리를 실시한다.
  • 증권거래감시원의 조회공시 및 추적조사의뢰에 따라 감리대상 및 방향을 설정한다.
  • 비정상적인 거래상황 및 이상매매종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주가 및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 이상호가 종목,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종목, 이상매매적출기준을 벗어나는 종목에 대하여 당해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 법인에 조회·공시한다.
  • 매매자료를 정밀분석하고 감리자료를 징구하고 매매를 심리한다.
  •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협의회의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감위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하는 등 결과를 처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감독원은 1999년 설립 이후 자본시장 감독과 회계감독까지 업무를 넓혀 왔고, 44개 국·18실 체제로 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한국거래소 KIND가 상장심사가이드북을 2011년판부터 매년 갱신해 배포하는 등 감시·심사 대상 절차도 계속 정비되는 추세다.[2] 2010년 11·11 옵션쇼크와 2013년 한맥 사태 이후 거래승수 인상, 투자자 진입규제 등이 도입된 것처럼 시장 충격 사건은 새로운 감시·규제 강화로 이어져 왔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증권거래감리원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일하며,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 외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11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해외 7곳에도 사무소를 운영한다.[4]

사회적 기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분기별로 불공정거래 제재 현황을 발표하는데, 2021년 4분기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시세조종 2건·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등 총 16건을 처리해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5] 2019년에는 홈쇼핑 회사 재직자 8명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건에 부당이득금액 4억8천만원 전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기도 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