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운영원

한국거래소에 소속되어 채권시장 운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시장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시장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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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채무증권의 매매(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상장 및 공시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채무증권의 매매체결 및 시세공표업무, 채무증권 경매업무, 채무증권시황 관련 업무, 채무증권 관리업무, 채무증권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관련 업무, 채무증권 매매의 중단 관련 업무, 채무증권 대용증권 지정 및 대용가격 산정업무, 증권의 표준코드 관리업무, 채무증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관련 업무, 채권지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채권시장 운영 업무는 국채·회사채 등 채무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지속되는 한 상시적으로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에 관한 연간계획과 월간계획을 공표하며, 2026년 8월에도 2·3·5·10·20·30·50년물과 물가연동국고채 등 다양한 만기의 국고채가 순차 발행되도록 계획돼 있다.[1] 월간 국고채 발행계획은 전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공표되며 만기물별 발행액과 입찰일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한국거래소 일반채권시장은 매매시간·호가 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채권시장운영원은 그 시간 동안 매매체결과 시세공표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3]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는 국고채전문딜러가 조성호가를 상시 제출하므로, 이 시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운영시간 내내 호가 처리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4]

사회적 기여

채권시장 운영은 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의 안정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개설되는 거래소 업무의 일부로, 채권시장 참가자와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5]

여담

  •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국고채전문딜러가 제출하는 조성호가는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시장조성 의무의 일환이다.[6]

  • •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거래소 허가를 받으려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7]

  • •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한 바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