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재상장·등록을 비롯해 변경상장·등록, 신주상장·등록, 그리고 주권을 처음으로 상장하는 신규상장·등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수를 맡는다. 신주상장·등록이 이루어지는 사유로는 합병, 주식배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 주식예탁증서발행, 유·무상증자 등이 있다. 변경상장·등록은 수량(자본감소, 병합, 분할 등), 액면금액, 종류(우선주, 보통주), 종목(상호) 같은 주권의 항목이 변경되어 새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다.
- ▶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 가운데 상장·등록과 관련된 것은 공시하고, 자료는 검토한다.
- ▶ 기준가격도 결정하며, 발행주식 수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통보한다.
- ▶ 시장조치로는 상장·등록승인 통보와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하며, 이와 함께 주권문안 등록과 상장·등록 기안을 담당한다.
- ▶ 사업내용을 바꾼 상장·등록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의 기 분류된 업종을 변경한다. 한편 상장·등록법인이 하는 신고사항도 처리하며, 주주총회 결과 재무내용 등 공표를 비롯해 중간배당 공표, 주주명부 폐쇄일 안내, 대표이사·본점소재지 변경안내, 주주총회 소집·의안안내가 그 대상이다.
- ▶ 채권을 상장·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장·등록신청서 또는 의뢰서와 첨부서류의 접수가 먼저이고, 발행조건의 검토는 그 뒤이다. 대상 채권에는 회사채·통안채·특수채·금융채·지방채·국채 등이 있다.
- ▶ 채권종목에 따라 상장·등록수수료·연부과금 징수, 상장·등록 심사, 상장·등록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장·등록 입력은 채권코드를 부여한 다음에 한다.
- ▶ 비상장·비등록채권에 코드를 부여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채권변경상장·등록업무 역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