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운영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유가증권시장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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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운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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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현행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따져 본다.
  • ▶ 매매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이 접수된 뒤에는 시장조치로 매매거래 중단 등을 실시하고, 중단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낸다.
  • ▶ 대용증권의 지정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대용증권 가격을 산출한다. 시장조치 이후에는 지정내용을 공시한다.
  • ▶ 주식시장과 관련된 신주인수권 담보가 사항을 조사한 후 담보가를 산출하고, 시장조치가 끝난 뒤에는 그 담보가를 공시한다.
  • ▶ 시세증명을 요청받으면 자료 산출을 의뢰하고, 그 의뢰를 마친 뒤 요청에 회신한다.
  • ▶ 시장대리인을 상대로 등록신청 접수와 시장출입증 발부, 그리고 등록취소·교육의 수행을 맡는다.
  • ▶ 종목별 자사주신청서나 대량매매신고서 같은 신고서류를 받아 두고, 호가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고내용도 검증한다.
  • ▶ 채권시장 관련 신용등급내용을 접수하면, 접수 후 신용등급을 고쳐 공시한다.
  • ▶ 의무호가 제출 관리는 물론, 장이 끝난 뒤 매수호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한다.
  • ▶ 전담사 지정과 관련해 전담사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담사의 의무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전담사를 지정하고 통보한다.
  • ▶ 주식·채권시장에서 착오매매가 생기면 먼저 그 발생사실부터 확인하고, 원인 파악과 정정처리를 차례로 거쳐 정정처리 후 손익을 정산한다.
  • ▶ 시장 안의 시설물이 알맞게 놓이도록 배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장운용개선안도 검토한다.
  • ▶ 수시로 매매체결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인지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며 호가접수 중지 등의 시장조치를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시장 전체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로 유지해 정규거래소의 가격 대표성을 보호했다 .[1] 2025년 2월에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본인가를 받아 기존 거래소와 공매도·가격제한폭·청산결제 기준을 통일해 운영에 들어갔다 .[2]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첫 달 거래대금 25조원, 시장점유율 5.89%를 기록했고 5주차에는 점유율이 16.47%까지 오르며 시장운영원이 관리해야 할 매매체결·시장조치 범위가 넓어졌다 .[3] 한국거래소는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 EXTURE 3.0을 가동해 거래처리 속도를 70마이크로초에서 50마이크로초로, 일일 처리 용량을 4억2000만건에서 9억4000만건으로 늘리며 시장 운영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4]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감시 대상을 약 39% 줄이는 한편,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1배~2배로 상향하는 등 시장감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근무는 거래소 개장시간을 축으로 짜인다. 유가증권시장은 매매거래의 일반절차와 휴장일, 매매수량단위, 가격제한폭 등 세부 운영 규칙에 따라 하루 일과가 진행된다 .[6]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등 특례 상황이 발생하면 장중에도 즉시 시장조치를 취해야 해 정규 근무시간 안에서도 긴장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편이다 .[7]

사회적 기여

2026년 7월 28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0.47% 급락해 오전 10시 13분 올해 8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보다 앞서 오전 9시 6분에는 올해 22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시장운영원의 신속한 절차 집행이 투자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8] 변동성완화장치(VI)는 코스피200 종목 기준 직전 체결가 대비 3%, 일반·코스닥 종목은 6% 이상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같은 상황에 거래가 완전히 정지돼 시장별 조치 차이를 정확히 적용하는 사회적 책임이 커졌다 .[9]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중복상장에는 영향평가·주주보호방안 마련·주주동의 확인·이사회 결의·단계별 공시 등 5대 의무가 새로 부과되면서 소액주주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10]

여담

  • •

    유가증권시장에는 급격한 시세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다.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제도)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로 20분간 전체 매매를 중단시키고, 15%·20% 하락 시 2·3단계로 이어져 3단계에서는 그날 거래가 아예 종료된다 .[11]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주가가 30% 이상 오르면서 회전율과 변동성이 동시에 급등한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해 추종매매를 막는 단기과열완화제도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2] 여기에 더해 순간적인 주문 착오나 수급 불균형에는 2분간 단일가매매로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변동성완화장치가 KOSPI200 종목 기준 참조가격 대비 3% 안팎에서 발동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