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현행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따져 본다.
- ▶ 매매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이 접수된 뒤에는 시장조치로 매매거래 중단 등을 실시하고, 중단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낸다.
- ▶ 대용증권의 지정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대용증권 가격을 산출한다. 시장조치 이후에는 지정내용을 공시한다.
- ▶ 주식시장과 관련된 신주인수권 담보가 사항을 조사한 후 담보가를 산출하고, 시장조치가 끝난 뒤에는 그 담보가를 공시한다.
- ▶ 시세증명을 요청받으면 자료 산출을 의뢰하고, 그 의뢰를 마친 뒤 요청에 회신한다.
- ▶ 시장대리인을 상대로 등록신청 접수와 시장출입증 발부, 그리고 등록취소·교육의 수행을 맡는다.
- ▶ 종목별 자사주신청서나 대량매매신고서 같은 신고서류를 받아 두고, 호가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고내용도 검증한다.
- ▶ 채권시장 관련 신용등급내용을 접수하면, 접수 후 신용등급을 고쳐 공시한다.
- ▶ 의무호가 제출 관리는 물론, 장이 끝난 뒤 매수호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한다.
- ▶ 전담사 지정과 관련해 전담사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담사의 의무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전담사를 지정하고 통보한다.
- ▶ 주식·채권시장에서 착오매매가 생기면 먼저 그 발생사실부터 확인하고, 원인 파악과 정정처리를 차례로 거쳐 정정처리 후 손익을 정산한다.
- ▶ 시장 안의 시설물이 알맞게 놓이도록 배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장운용개선안도 검토한다.
- ▶ 수시로 매매체결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인지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며 호가접수 중지 등의 시장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