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제도기획원

지로업무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규약을 정비하며 지로업무 이용촉진, 지로운영위원회 운영, 지로회비 산출 등 지로업무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수행한다.

지로제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지로제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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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금융결제원 업무로서, 지로업무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지로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 제규약 및 약관에 반영하고 지로제도 관련 업무질의나 민원사항을 접수·검토·회신한다.
  • 지로업무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로업무 관련 홍보, 이용지역 및 수수료 조정, 이용기관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지로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위원교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며 지로회비산출이나 지로통계자료의 대내외 활용을 위해 지로처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카드 기반 결제대행업(PG)이 전통적인 밴(VAN) 매출을 처음 앞지르는 등 국내 지급결제 시장은 온라인·간편결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소액지급시스템은 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금융공동망·오픈뱅킹공동망 등으로 구성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한국은행이 차액결제 승인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맡는데, 지로 제도도 이 구조 안에서 운영된다.[2] 장표지로는 전기·통신·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지로장표로 발급해 금융회사 창구·인터넷지로·모바일 등에서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이 수납대금을 지로이용기관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지로제도기획원은 지로운영위원회 회의 준비, 지로회비 산출을 위한 통계 수집·분석 등 정기 일정에 맞춰 일하는 사무직 업무다. 금융결제원은 지로·인터넷지로·자동이체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부서 간 협업이 잦은 편이다.[4]

사회적 기여

지로제도기획원이 관리하는 지로 제도는 공과금 납부의 신뢰성을 담당해온 공공성 높은 결제 인프라다. 지로는 지급인이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 없이도 다양한 계층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다.[5]

여담

  •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 총액으로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는 지로처럼 계좌 간 자금이 오가는 모든 지급결제의 최종 정산이 이뤄지는 기반 인프라다.[6]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총괄 관리·감시자로서 지급수단과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는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