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설정원

신탁기금의 신규 또는 추가설정을 위한 인·허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신탁설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투자신탁설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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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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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규로 설정할 신탁기금의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한다.
  • ▶ 신탁약관·신탁재산운용계획서 및 수익증권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와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신탁약관승인신청서 및 수익증권발행인가서를 제출한다.
  • ▶ 관계기관 승인을 받으면 수탁회사와 신탁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금납입문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에 신탁금을 납입한다.
  • ▶ 신탁기금의 추가설정을 위하여 자금조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신탁추가설정문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에 신탁금을 납입한다.
  • ▶ 관련 부서 및 각 지점에 신규나 추가기금설정 통보를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집합투자기구를 새로 등록할 때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어, 담당자는 이 심사 기간에 맞춰 서류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업무 리듬을 갖는다.[1]

사회적 기여

금융투자협회 정보공시시스템은 자산운용사별 신규 펀드 설정 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다루도록 운영되며, 이 때문에 투자신탁 설정 업무의 결과는 사내 문서로만 남지 않고 대외에 공시되는 구조를 가진다.[2]

여담

  • •

    한국 최초의 투자신탁은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현 하나금융투자의 전신)가 1970년 5월 20일 수익증권 형태로 1억 원 규모의 증권투자신탁을 발행하면서 시작됐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