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전송선로설비기획원

구축공사의 기획과 진행을 맡는 직업이며, 대상은 케이블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이다.

케이블방송전송선로설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케이블방송전송선로설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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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실사는 전송선로설비 구축공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어 의무제공사업자인 한전·KT 쪽 설비 중 구축공사에 필요한 것, 즉 통신시설·통신선로·전신주 등을 파악하고 시설임차 협의까지 한다.
  • ▶ 건물주와의 협의는 시설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건물에 선로를 인입하거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
  • ▶ 그 구축지역 안에 있는 타사의 시설 구축 현황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알아본다.
  • ▶ 전송선로설비 구축용 설계도면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살펴보며,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그 변경을 요청한다.
  • ▶ 행정업무 중 공사와 관련된 것, 곧 굴착심의, 배전공가설비 임차승인, 설비임차계약과 각종 공문서 등을 진행한다.
  • ▶ 공사 진행에 앞서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 공정표를 수립하고 구축공사공정도 계획한다.
  • ▶ 공사를 지도·감독하여 표준시공법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 ▶ 준공검수는 시공상태 검수와, 계측기를 쓴 아날로그·디지털신호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등 방송 분야 표준화 과제를 채택하고 있다.[1] 국립전파연구원은 선로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를 2025년 11월에도 일부개정해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2] 방송·통신 융합이 이어지면서 케이블 전송망 구축과 관련한 기술기준·설비임차 협의 업무도 표준과 규정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이용자정책 등을 소관 업무로 공개하고 있다.[3] 구축공사지역 실사와 건물주·통신사업자 협의를 병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현장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 제66조를 법적 근거로 방송·통신·전파 진흥과 관련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4] 이 직업도 의무제공사업자(한전·KT)와 건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조정 업무 성격을 가진다.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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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에 따르면 케이블 텔레비전(유선방송)은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를 통해 텔레비전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며, 대한민국에서는 1993년 공보처가 CATV 프로그램 공급자 20개사를 선정해 1995년부터 CATV 방송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5]

  • •

    위키백과는 방송법이 케이블 TV·라디오는 물론 위성 TV·라디오 등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와 방송망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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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용 변전소에서 배전 전압으로 낮춰 수용가에 공급하는 과정을 말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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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한국전파진흥원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기관명이 됐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