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사후관리원

카드회원사후관리원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대금 회수업무와 반송우편물처리, 연체자·한도초과자 관리를 수행한다.

카드회원사후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카드회원사후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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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회원의 카드론내역과 현금서비스 사용내역, 한도대출초과내역, 연체내역 및 사용내역 등이 얼마나 연체됐는지를 근거로, 신용카드회원 사후관리를 위해 채권의 순위를 적절하게 정한다.
  • ▶ 필요자료인 거래정지카드일람표와 연체상황 등을 전산에서 뽑은 명세표를 근거로 대조하고 결제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이 결정된 현금서비스신청서나 매출전표는 전산에 입력한다.
  • ▶ 카드결제대금미납과 현금서비스대금미납 등을 거래정지 기준으로 삼아 회원자료를 추출한 뒤, 거래정지 여부를 심사해 결정을 내린다.
  • ▶ 전산에서 출력한 명세서를 근거로 한도초과안내장을 발송하며, 거래정지도 기준에 따라 한다.
  • ▶ 연체대금은 각 지점에서 전금(선금)으로 받는다. 연체내역과 회원 이용대금을 받아 대조·확인한 뒤 수정은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
  • ▶ 승인 여부와 승인번호는 한도초과승인요청을 받았을 때 단말기로 조회한 뒤 부여한다.
  • ▶ 승인대장프로그램에는 승인내용을 남기고, 가맹점에 승인과 통보를 한다.
  • ▶ 사후관리 업무로 회원의 지정은행 및 계좌변경, 연락처변경, 거주지변경 등을 맡는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카드회원사후관리원은 카드사·콜센터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며 전산 조회와 전화·서면 응대를 반복하는 사무직으로 신체활동 부담은 적다.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 보완이나 외부기관 질의가 필요하면 지연될 수 있어 마감에 맞춰 업무가 몰리는 시기가 있다.[1]

사회적 기여

카드회원사후관리원은 회원이 이용대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일로부터 14일(해외 60일) 이내 접수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수행한다.[2] 이 절차는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소비자가 부당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여담

  • •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카드 부정사용은 무겁게 처벌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