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반장

초지공정(조성공정에서 보내진 지료(원료+물)를 탈수·압착·건조하여 종이를 만드는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초지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초지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초지반장펄프 및 종이제조업관리감독자초지공정제지안전롤러기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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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작업내용을 작업원에게 지시하고 배치한다.
  • ▶ 각종 초지설비를 점검하고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지종의 변경에 따라 지종의 특성을 확인하고 각 기계의 조정상태를 작업지시서에 기재하여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점검한다.
  • ▶ 작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한다.
  • ▶ 공정 간 작업균형 유지를 위해 조성반장과 연락한다.
  • ▶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제지·펄프 안전상설협의회는 전문가교육·사례발표·안전보건대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저감 활동을 벌이고 2019년 업계 최초로 산업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으며, 60년 전부터 자체 안전조직을 운영해온 일본 업계와도 정보를 교류한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종이를 통과시키는 롤러기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울이나 가이드롤러를 설치하도록 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2] 한국제지연합회가 제작한 관리감독자 업무평가 자료는 롤 사이 끼임 등 설비 위험을 살피는 일을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다룬다.[3]

사회적 기여

제지·펄프 안전상설협의회는 우수사례집·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산업재해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해외시찰단을 파견해 안전 정보를 나눈다.[4] 한국제지연합회는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업무평가·위험성평가 등 실무 영상 자료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5]

여담

  • •

    롤 사이 끼임은 초지 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이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가 요구하는 방호 울과 가이드롤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반장의 일상 점검에 포함된다.[6]

  • •

    제지·펄프 안전상설협의회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대응과 범업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19년 회원사 안전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7]

  • •

    한국제지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관리감독자업무평가를 다루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8]

  • •

    한국제지연합회는 제지·펄프산업의 4대 악성사고 예방 캠페인 영상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