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심사원

타당성검토, 감축량검증 등을 통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신뢰성, 성실성, 투명성, 일관성의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보증한다.

청정개발체제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청정개발체제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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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운영기구(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에 제출된 사업설계문서(PDD:Project Design Document)의 베이스라인(Base-Line) 방법론과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설정 등이 주어진 요건(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적합성, 투명성, 보수성 등)을 만족하는지 타당성 검토(Validation)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의 감축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계측장비의 설치·운영 및 측정업무, 수집된 감축량 데이터의 이상 유무에 대해 감축량검증(Verification)업무를 수행한다.
  • ▶ 검증 및 인증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현황을 수시로, 자료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표한다.[1]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는 LG화학·삼성·SK가스·포스코·한국전력 등을 포함한 50개 이상 회원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등록돼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검증 절차는 검증개요 파악, 검증계획 수립, 문서 검토, 현장 검증, 검증 결과 정리 및 평가, 내부심의, 검증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돼 서류 작업과 현장 출장이 함께 요구된다.[3]

사회적 기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는 검증심사원이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현황을 수시로, 자료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전정보공표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한다.[4]

관련 영상

여담

  • •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검증 대상은 사업장 기준 연간 25,000tCO2eq 이상, 업체 기준 125,000tCO2eq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며, 검증은 문서검토·현장평가·시정조치·내부심의·보고서 발행의 5단계로 진행된다.[5]

  •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현황'(2025년 1월 6일 기준)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검증기관 16곳의 정보가 담겨 있다.[6]

  • •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약 1,000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회사별 900개 이상의 기초데이터를 수집해 ESG 통합등급과 환경·사회·지배구조 세부등급을 평가한다.[7]

  • •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분야 자격을 정지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