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

사회보장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따지는 직업이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이다.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담당업무에건강보험급여심사원국민연금급여심사원고용보험급여심사원산재보험급여심사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산재보험 건은 신청서(요양승인 또는 요양기간 연장승인)의 접수내용부터 확인하며, 그 확인을 토대로 요양급여심의회에 올릴지 상정 여부를 따져 검토한다.
  • ▶ 급여심의회 개최 준비는 상정할 심의안건을 작성한 뒤에 하는 일이다.
  • ▶ 급여심의회 결과가 가결인 건은 결정서·결정내역을 송부하고, 부결인 건은 부결문을 쓰고 나서 신청인, 해당 기관, 진료기관에 알린다.
  • ▶ 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청구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요양비지급 세부기준상의 요건을 심사한다.
  • ▶ 요양비지급의뢰서는 요양비지급이 결정된 데 따라 작성하며, 작성이 끝나면 의료보험공단으로 통보된다.
  • ▶ 서신 및 전화민원 중 요양 및 기간연장승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도 있다.
  • ▶ 접수 대상 서류 중에는 장애급여 또는 유족보상청구서가 있다.
  • ▶ 재해보상급여심의회에 올릴 상정안건은 접수내용·관련 자료의 비교·검토를 통해 작성한다.
  • ▶ 재해부조금·장애급여·유족보상금에 대해 심사원이 지급금액과 지급대상,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 심사원은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그 뒤에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이 청구해 온 명세서를 놓고, 그 진료비명세서가 타당한지나 적정 진료비를 청구했는지를 심사한다.
  • ▶ 진료비 심사 중에 요양취급기관이 착오 또는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면 심사원이 그 기관을 상대로 현지 확인심사를 직접 실시한다.
  • ▶ 심사결과를 근거로 집계하는 것은 환수할 부당 청구금액이며, 집계를 마치면 해당 심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 ▶ 행정처분 의뢰는 부당 청구금액의 환수 이후에 관할관청을 상대로 한다.
  • ▶ 요양취급기관이 진료비심사에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되면,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청한다.
  • ▶ 재심사환급금은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재심사를 실시한 끝에 결정한다.
  • ▶ 재심결과의 통보 대상은 이의신청기관이다.
  • ▶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낸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며, 확인 내용은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구직신청, 이직확인을 갖추었는지이다.
  •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의 근로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급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이후 수급기간 안에 있으면서 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면 다시 신청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 심사청구절차에 대한 안내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 ▶ 수급자격증은 신청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 해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자 앞으로 교부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직·심사직·전산직 등 다양한 직종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게시하며 심사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과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지원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 관련 인력 수요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정형화된 심사 절차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업무 강도를 예측하기 쉬운 편이다.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기간이 기본 15일, 평균 30일 내외로 규정돼 있는 것처럼 사안별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해 접수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 .[3]

사회적 기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등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 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4] 국민연금 심사청구처럼 가입자·수급권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의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5]

여담

  • •

    고용노동부는 평균 227.7일에 달하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 생략과 광업 폐암 등 역학조사 생략, 판정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료기관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별도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