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산재보험 건은 신청서(요양승인 또는 요양기간 연장승인)의 접수내용부터 확인하며, 그 확인을 토대로 요양급여심의회에 올릴지 상정 여부를 따져 검토한다.
- ▶ 급여심의회 개최 준비는 상정할 심의안건을 작성한 뒤에 하는 일이다.
- ▶ 급여심의회 결과가 가결인 건은 결정서·결정내역을 송부하고, 부결인 건은 부결문을 쓰고 나서 신청인, 해당 기관, 진료기관에 알린다.
- ▶ 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청구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요양비지급 세부기준상의 요건을 심사한다.
- ▶ 요양비지급의뢰서는 요양비지급이 결정된 데 따라 작성하며, 작성이 끝나면 의료보험공단으로 통보된다.
- ▶ 서신 및 전화민원 중 요양 및 기간연장승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도 있다.
- ▶ 접수 대상 서류 중에는 장애급여 또는 유족보상청구서가 있다.
- ▶ 재해보상급여심의회에 올릴 상정안건은 접수내용·관련 자료의 비교·검토를 통해 작성한다.
- ▶ 재해부조금·장애급여·유족보상금에 대해 심사원이 지급금액과 지급대상,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 심사원은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그 뒤에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이 청구해 온 명세서를 놓고, 그 진료비명세서가 타당한지나 적정 진료비를 청구했는지를 심사한다.
- ▶ 진료비 심사 중에 요양취급기관이 착오 또는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면 심사원이 그 기관을 상대로 현지 확인심사를 직접 실시한다.
- ▶ 심사결과를 근거로 집계하는 것은 환수할 부당 청구금액이며, 집계를 마치면 해당 심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 ▶ 행정처분 의뢰는 부당 청구금액의 환수 이후에 관할관청을 상대로 한다.
- ▶ 요양취급기관이 진료비심사에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되면,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청한다.
- ▶ 재심사환급금은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재심사를 실시한 끝에 결정한다.
- ▶ 재심결과의 통보 대상은 이의신청기관이다.
- ▶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낸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며, 확인 내용은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구직신청, 이직확인을 갖추었는지이다.
-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의 근로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급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이후 수급기간 안에 있으면서 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면 다시 신청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 심사청구절차에 대한 안내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 ▶ 수급자격증은 신청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 해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자 앞으로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