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외결제사무원

기관투자자 간에 장외거래되는 대량의 채권거래를 증권예탁원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증권과 대금이 동시결제되는 방식으로 결제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장외결제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장외결제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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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채권거래 쌍방이 거래내역 및 결제방법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예탁원에 통보하면 매매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고유한 결제번호를 부여한다.
  • ▶ 매도기관의 예탁계좌에 매도증권의 잔량이 충분하면 결제대상 처분을 제한한다.
  • ▶ 매기기관의 이체와 동시에 예탁원 당좌계좌를 경유하여 매도기관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한국은행에 의뢰한다.
  • ▶ 매수기관은 한국은행전산망을 통하여 결제대금 이체의뢰내역을 조회한 후 예탁원 당좌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신청한다.
  • ▶ 한국은행에서 결제대금을 이체처리하면, 동 이체결과를 통보받음과 동시에 매도기관 예탁계좌에서 매수기관 예탁계좌로 증권을 계좌대체처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높음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채권장외결제사무원은 증권 계좌대체와 대금 이체가 예정된 결제일에 정확히 맞물리도록 확인하는 사무 업무를 실내에서 수행해 신체적 부담은 크지 않다. 매매 쌍방의 거래내역을 대조해 결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이므로 결제 마감 시간에 맞춘 집중력과 정확성이 요구된다.[1]

사회적 기여

채권장외결제사무원이 처리하는 결제 절차가 지연되거나 어긋나면 결제리스크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인프라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결제리스크가 발생하면 심각한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어, 이 업무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2]

여담

  • •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채권 결제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해 왔다.[3]

  • •

    1999년 5월 기준 국내 채권의 84.1%가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돼 있었을 만큼 채권 결제 인프라는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