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환사무원

예탁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상환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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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예탁채권의 발행일 및 만기일자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 ▶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보증담보 유무, 지급이자율 방식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자지급일 및 원리금 상환일 전에 채권의 종류와 이자소득금액을 확정한다.
  • ▶ 원리금 지급일에 채권의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지급되도록 의뢰한다.
  • ▶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납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예탁자에게 발송한다.
  • ▶ 기타 예탁된 채권에서 파생하는 제반 권리행사를 대행한다.
  • ▶ 채권 수익률예측, 채권교체 등 채권투자전략을 세워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정보센터 종합통계포털을 통해 회사채 등 채권의 발행·상환 실적 통계를 공개하며, 채권상환사무원은 이 통계로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높음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채권상환사무원은 예탁된 채권의 만기일·이자지급일을 관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무 업무를 실내에서 수행해 신체적 부담은 크지 않으나, 지급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마감 관리와 집중력이 요구된다. 사채관리회사가 변제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처럼, 사무원의 업무도 정확한 절차와 기한 준수가 핵심이다.[2]

사회적 기여

채권상환사무원의 정확한 원리금 지급 관리는 채권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며, 상법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해 변제 수령 등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3]

여담

  • •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자와의 소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채관리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채권자는 이를 통해 지급 내역과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4]

  • •

    일부 사채는 발행사가 이자 지급을 횟수 제한 없이 연기할 수 있는 특약이 붙기도 하는데, 이런 개별 사채의 구체적 조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발행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