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허가 이후 판매하게 될 약가를 결정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 재외국 등재 현황과 비용효과성, 임상적 유용성 등을 따져서 약가를 결정한다.
- ▶ 신약 등 약가협의가 필요하면 임상문헌 등의 자료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그리고 재외국 등재현황을 다룬 자료를 모은 뒤, 심평원에 신약 급여결정을 신청한다.
- ▶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뒤에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가를 협상한다.
- ▶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약가 정책과 약가 관련 규정을 공유하고 교육한다.
- ▶ 고시·지침 중 약가와 관련해 복지부가 개정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회사 제품의 약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대응한다.
- ▶ 약가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는데, 그 대상은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이다.
- ▶ 약제 허가적응증 중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준과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급여기준확대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