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선주가 매매를 의뢰하면 그 의뢰를 넘겨받아, 매매선가와 매매조건, 요구선종 등이 어떤지 확인한다.
- ▶ 여러 방법을 쓰며 매매 가능한 선박을 물색하고, 아울러 온라인 선박정보시스템과 선박매매중개인 네트워크, 세계 중고선 시장 등에 매매의사를 공개한다.
- ▶ 적정한 매매대상 선박을 고른 다음 그 선박 선주의 매선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 ▶ 용적도면, 선급검사증명서, 본선명세 등 매매대상 선박의 상세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이어서 검토한다.
- ▶ 매매대상 선박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고정비·금융비용·채산성·영업수익·향후 폐선가격, 매각·도입 예상선가 등을 고려한다.
- ▶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금융방안을 제안해 매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 ▶ 선박매매중개인은 선박검선을 매도인과 구매인이 합의한 대로 진행한다.
- ▶ 선박매매를 둘러싼 협상을 매도·매수자 사이에서 진행한다.
- ▶ 매매가 결정되면 선박매매중개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 ▶ 선박인도를 진행하며, 이때 잔금 지불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