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중개인

무역과 관련된 수출절차, 수입절차, 수출입 관련제도 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절차를 관리 또는 대행한다.

종합무역중개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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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출업무와 관련된 무역업신고, 거래처 발굴, 신용조회, 계약체결, 물품확보, 대금회수 등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 수입업무와 관련된 수입승인, 수입결제방법, 대금결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 기타 무역특혜제도의 적용 유무, 관세환급, 수출입 대행,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대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업무를 대행 또는 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수출 강소기업까지 5단계로 나눠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1]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이나 수입국의 전쟁·환거래 제한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위험을 낮춘다.[2]

여담

  • 위키백과에 따르면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 상공부 고시로 도입돼 수출액의 2%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했으나 2009년 폐지됐다.[3]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수출은 99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3.0% 증가했다.[4]

  • 대전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원산지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

  •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오인 표시나 원산지 표시 손상·미표시를 금지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