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중개인

투자고객에게 파생상품거래의 매매위탁을 권유하여 거래를 중개한다.

파생상품중개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파생상품중개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파생상품브로커선물옵션중개인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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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통화선물, 금리선물, 상품선물,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매매 위탁을 권유한다.
  • ▶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 ▶ 고객으로부터 선물 및 옵션거래를 주문받아 매매상대방을 찾아 계약을 체결한다.
  • ▶ 매매가 체결되면 거래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서를 송부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14년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이 가격변동·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만 높은 레버리지 거래 특성상 과도한 투기거래와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시 장내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주식 기초 선물·옵션 거래가 총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1] 2011년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회사의 선물업 진출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위탁매매업 중심의 업무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고객의 매매 위탁은 문서·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 방법으로 수시로 접수되며, 회사는 위탁 내용을 서면확인·녹음 등으로 보관·유지해야 해 근무 중 주문 접수와 기록·확인 절차가 상시적으로 반복된다.[3]

사회적 기여

파생상품중개인이 속한 투자중개업은 위탁증거금 예탁, 계좌개설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4]

여담

  • •

    장내파생상품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이 일중매매거래(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해 같은 종목을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는 거래)에 참여하려면 관련 위험을 별도로 고지받아야 한다.[5]

  • •

    한국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코스닥위원회가 합병해 출범했으며,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6]

  • •

    2011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회사들의 선물업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위탁매매업 중심의 업무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7]

  • •

    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