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통화선물, 금리선물, 상품선물,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매매 위탁을 권유한다.
- ▶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 ▶ 고객으로부터 선물 및 옵션거래를 주문받아 매매상대방을 찾아 계약을 체결한다.
- ▶ 매매가 체결되면 거래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서를 송부한다.
투자고객에게 파생상품거래의 매매위탁을 권유하여 거래를 중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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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이 가격변동·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만 높은 레버리지 거래 특성상 과도한 투기거래와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시 장내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주식 기초 선물·옵션 거래가 총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1] 2011년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회사의 선물업 진출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위탁매매업 중심의 업무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
보통
보통
고객의 매매 위탁은 문서·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 방법으로 수시로 접수되며, 회사는 위탁 내용을 서면확인·녹음 등으로 보관·유지해야 해 근무 중 주문 접수와 기록·확인 절차가 상시적으로 반복된다.[3]
파생상품중개인이 속한 투자중개업은 위탁증거금 예탁, 계좌개설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4]
장내파생상품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이 일중매매거래(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해 같은 종목을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는 거래)에 참여하려면 관련 위험을 별도로 고지받아야 한다.[5]
한국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코스닥위원회가 합병해 출범했으며,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6]
2011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회사들의 선물업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위탁매매업 중심의 업무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7]
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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