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임원

각종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를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장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비영리단체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비영리단체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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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소속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관리한다.
  • ▶ 소속 비영리단체의 인사, 예산, 기타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 ▶ 각종 임원회의 또는 외부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단체가 해야 할 업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 연구회, 친목회 등에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 ▶ 학술,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여 학회나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소속 직원의 연구에 대해 지도를 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세청이 2026년 발간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은 2만 1,318개이며, 총 사업수익 202조 원 중 기부금 수익은 11조 원(약 5%)을 차지하고, 총자산 1,000억 원 이상 고액자산 법인 473개가 전체 공익법인 총자산의 78%를 점유하는 등 자원이 대형 법인에 집중돼 있어 임원의 투명한 재무·지배구조 운영 역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비영리단체임원은 결산서류를 매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하는 등 행정·재무 관리 부담이 크며, 캠페인·모금 행사·정책 대응과 같은 외부 일정에도 상시 대응해야 해 업무 예측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2]

사회적 기여

비영리단체임원은 빈곤 해소·환경 보호·인권 증진 등 공익 목적의 조직을 이끌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결산공시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의 책임 있는 사용을 뒷받침하는 공익 섹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3]

여담

  • •

    「민법」 제61조는 비영리법인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우고, 제65조는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에게 법인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운다.[4]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이사가 전체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5]

  • •

    CEO스코어데일리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토대로 국내 5대 그룹 산하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공익법인 이사 92명 중 21명(22.8%)이 계열사 출신 퇴직 임원으로 나타났다.[6]

  •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역대 상임대표(임원)로 전직 국무총리·장관급 인사를 선임해 온 사례가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