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내외적으로 영리업체를 대표하여 경영방침, 사업계획, 계약 등을 최종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 ▶ 기업 이익을 높이기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 ▶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 업무를 관장한다.
- ▶ 경영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
- ▶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주재한다.
영리업체의 대표로서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리 활동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사원들의 인사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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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했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을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829개사 전체로 넓혔다.[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책임성과 주주 보호, 감사기구 독립성을 직접 챙겨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2] 다만 자산규모별로 지배구조 공시의 충실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대표이사일수록 지배구조 공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과제가 남아 있다.[3] 한국거래소는 2024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수립·이행 여부까지 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재무성과를 넘어 주주가치 제고 전략 수립으로 확장되고 있다.[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뤄지는데,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대표이사 스스로도 그 법적 지위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함께 감안하며 일해야 한다.[5]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대표들을 위해 협동조합 공동구매 보증, 가업승계지원센터, ESG경영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폭넓은 지원사업을 운영해, 규모가 작은 기업의 대표이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영역을 보완해준다.[6]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을 분석하며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사회 운영이나 주주소통 관련 공시 충실도가 높다고 지적해, 대표이사가 직접 챙겨야 할 지배구조 실무 부담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7]
상법 제395조는 '사장', '대표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한 임원의 행위에 대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이는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가 대외적으로 큰 법적 신뢰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다.[8]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소유구조가 바뀔 때 소액주주 의견수렴과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해 대표이사 교체 과정의 투명성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처럼 개별 기업 대표이사를 넘어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는 경영자도 있는데, 이런 인물은 매년 열리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등을 통해 정부·국회와 중소기업 현장을 잇는 사회적 역할까지 맡는다.[10]
올해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의 평균 나이는 60.0세로 2023년 59.1세, 지난해 59.8세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50대 비중이 줄고 60대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11] 대한상공회의소는 142년의 역사를 가진 법정 경제단체로 1차산업을 제외한 전국 대·중소기업 상공인을 회원으로 두고 130여 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1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노사 협력체제 확립과 기업경영 합리화를 목표로 설립돼 초기 노사문제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정책·경영제도·규제혁신까지 다루는 종합경제단체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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