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단체임원

사회사업단체의 이사장 또는 임원으로서 단체의 설립 취지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운영·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사회사업단체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회사업단체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회사업단체임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사회복지사업단체의 이사장, 단장, 대표자 등의 임원으로서 부하직원을 지도·감독한다.
  • 양로원, 구호소, 모자원, 생활보조를 하는 사업, 경제보호를 하는 사회사업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이들 사업에 관한 지도, 연락, 조성 등의 업무를 운영·총괄한다.
  • 사회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 집행한다.
  • 단체 내 소관 관공서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 직원의 인사 및 운영비 등을 관장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병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어, 임원은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책임을 계속 지게 된다.[1]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국고지원시설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2]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기준이 강화되며 최우수 등급 비율이 소폭 낮아지는 등 평가·감독의 엄격도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임원이 짊어지는 운영·행정 책임의 비중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매년 발표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참고해 법인 운영 전반(회계, 인사, 시설 관리 등)의 세부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는 문서·행정 업무 비중이 크다.[4]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담보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분 목적과 법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받는 절차를 임원이 직접 챙겨야 한다.[5]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넘겨야 하는 등, 법인의 존속뿐 아니라 소멸 국면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6]

사회적 기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숙박시설처럼 불법 운영하며 부정 유용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11명이 적발되는 등, 임원의 사적 유용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7]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특정 법인이 장기간 위탁을 독점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8]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출연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함께 진다.[9] 법인 설립 시부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요구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10]

여담

  • 부산 지역 복지시설 112곳을 분석한 결과 법인이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자체 부담금이 1~3%에 불과했고, 19개 법인은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가 드러난 적이 있다.[11] 2024년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으로 시설장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종사자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5년 격차가 차별이라는 지적과 처우 개선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12] 이런 배경 속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설의 위법적 보조금·후원금 집행 등을 직접 감독 체계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