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외적으로는 국가 원수로서 외국을 상대로 나라를 대표한다.
- ▶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 ▶ 국가안위와 관련된 외교·국방·통일 등의 중요정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 ▶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 ▶ 외교사절의 신임과 접수, 파견을 담당한다.
- ▶ 국군을 이끄는 통수권자 역할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 범위에서 수행한다.
-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다.
-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긴급조치에 따라 처분이나 명령을 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 ▶ 법률에 따라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다.
- ▶ 훈장과 그 밖의 영전을 법률에 따라 수여한다.
- ▶ 국회에 직접 나가 발언하거나 서한을 보내 의견을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