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통령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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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긴급한 조치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5년 단임제로, 중임이 불가능하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1] 퇴임 후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7년간 24명), 연금(현직 대통령 월급의 90%), 비서 3명 등의 예우가 법률로 보장됩니다.[2] 다만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경호 외 예우는 박탈됩니다.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AI·데이터 기반 선거 전략이 부상하면서 대선 후보의 진입 경로가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임기 5년 동안 365일 국정을 책임지는 특성상 개인 생활과 가족 시간은 극도로 제한된다. 외교 일정·비상 상황 대응 등으로 새벽·주말 근무가 일상적이다. 의전 절차와 경호에 묶여 이동 및 사적 행동에 큰 제약이 있다.

사회적 기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로서 국내외 각계각층과 폭넓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정상외교·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국민과의 소통 행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임금 정보

평균 27,100만원

여담

  •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1948년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국민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1952년 제1차 개헌 이후다.[8]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평화적으로 마치고 다음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1993년) 이후로, 이전 대통령들은 쿠데타·사망·하야·탄핵 등으로 임기가 단절되었다.[9]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통령 직을 수행한 인물은 짐바브웨의 무가베(37년 집권)이며, 한국의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설계의 산물이다.[10]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 등 청와대 참모진은 약 400~500명 규모로, 이들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 행정을 지원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