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이끄는 수반의 자리에 있는 직업이다.

대통령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통령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통령국가원수대선직선제단임제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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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외적으로는 국가 원수로서 외국을 상대로 나라를 대표한다.
  • ▶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 ▶ 국가안위와 관련된 외교·국방·통일 등의 중요정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 ▶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 ▶ 외교사절의 신임과 접수, 파견을 담당한다.
  • ▶ 국군을 이끄는 통수권자 역할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 범위에서 수행한다.
  •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다.
  •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긴급조치에 따라 처분이나 명령을 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 ▶ 법률에 따라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다.
  • ▶ 훈장과 그 밖의 영전을 법률에 따라 수여한다.
  • ▶ 국회에 직접 나가 발언하거나 서한을 보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5년 단임제로, 중임이 불가능하며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도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1]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퇴임 후 10년 이내 경호 대상이 되며, 임기 만료 전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경호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다.[2] 다만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를 제외한 전직대통령 예우는 제공되지 않는다.[3]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검증·소통 방식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4]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탄핵·정당 해산·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5]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각급 선거의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6]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임기 5년 동안 365일 국정을 책임지는 특성상 개인 생활과 가족 시간은 극도로 제한된다. 외교 일정·비상 상황 대응 등으로 새벽·주말 근무가 일상적이다. 대통령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헌법상 규정된 경호 대상이 되어 이동과 사적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다.[7]

사회적 기여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정상외교·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한다.[8] 국내적으로도 각계각층과 폭넓게 상호작용하며 국정 운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소통 활동을 병행한다.

임금 정보

평균 27,100만원

여담

  • •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1948년에는 국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국민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1952년 제1차 개헌 이후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1980년 헌법은 임기 7년 단임 간선제로 각각 바꾸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 직선제로 복귀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9]

  • •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10]

  •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