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국무총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국무총리총리내각수반행정각부 통할국무회의 부의장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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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무총리실(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을 관장한다.
  •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해임건의건)을 행사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한다.
  • 대통령,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 된다.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문서에 의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 총리령 발포권을 행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무총리 정원은 1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임기 보장이 없어 일자리 규모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다. 통상 대통령 임기 중 1~3차례 교체가 이뤄지며,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된다. 헌법학·행정법학계에서는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와 책임총리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직무대행 권한의 헌법적 한계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낮음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국무회의 주재·국정 현안 점검·국회 출석·외빈 접견 등 일정이 새벽부터 심야까지 빈틈없이 이어진다.[2] 주말과 공휴일에도 재난·외교·국정 현안에 따라 비상 근무가 발생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 발생 시에는 대통령직 업무까지 대신 수행한다.[3]

사회적 기여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정책 조정과 부처 통할을 책임지며,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최종 책임자 위치에 있다.[4] 사회적 위상과 책임이 매우 크지만, 정치적 부담과 여론의 비판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자리다.[5]

여담

  •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순위 권한대행이 된다.[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처를 통할하고 정책을 기획·조정하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7]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행사한다.[8] 헌법 제95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1948년 제헌 이래 49대(현직 포함)에 이르는 동안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