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감은 지방교육정책의 수립을 맡고, 각 시·도의 교육·학예 업무 집행 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 장의 자리에 있다.

교육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교육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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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하며, 그 범위는 지방교육과 관련된 조례 제정, 체육진흥, 사회교육, 의무교육, 건물 신축, 교육기관 설치, 예산편성, 교육규칙 등이다.
  • ▶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일과 특별회계비와 교육비를 집행하는 일을 각각 맡는다.
  • ▶ 지방의회에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제출한다.
  • ▶ 시·도교육위원회를 지원해,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 활동을 위원회가 할 수 있게 한다.
  •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임면·징계·승진·복무 등 학교직원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
  • ▶ 교과서 또는 취학문제 등에 관해 관리하는 일과 감독하는 일을 한다.
  • ▶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데, 교원 또는 개인, 사회단체·정부기관 등에게 교육계획·방침을 설명하며 지역사회·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그 예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하위기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교육자치 주체로 자리잡았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감의 정책 결정 권한과 책임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1] 교육감을 보좌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은 지역별로 요구 경력(10~17년)과 선발 인원이 달라, 교육행정 인력 수급 체계의 지역 격차 해소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조례 제정, 예산 집행, 교원 인사, 학교 지도·감독, 지방의회 안건 제출 등 광범위한 공식 직무를 연중 수행한다. 교육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나 중요 정책 결정 국면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3]

사회적 기여

시·도 전체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원의 교육 환경을 직접 결정한다. 교육 자치를 통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공적 사명을 수행한다.[4]

여담

  • •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선출직으로, 후보가 되려면 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5]

  • •

    직선제 도입 초기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시·도별로 선거 시기가 달라 투표율이 12.3%에서 64.6%까지 극심한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