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 ▶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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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단원제 의회로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1] 제22대 국회에는 총 2만1117건의 의안이 접수돼 이 중 법률안이 2만56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법 개정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 학술 연구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4]
보통 이상
보통이상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보고, 국정감사 등이 겹쳐 회기 중 일정이 빡빡한 편이다.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증인 신문과 질의·답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5]
국회의원은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과 교섭단체를 이뤄 활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들과도 긴밀히 협의한다.[6] 의원실에는 보좌진이 8명(인턴 포함 최대 10명 안팎) 배치돼 팀 단위로 협업이 이뤄지는 편이다.[7]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6년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전년보다 2.56% 오른 약 1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8]
국회의원 1명에게는 보좌직원 8명(인턴 포함 최대 10명 안팎)이 배치되고 보좌진 인건비만 연간 약 5억6000만원이 지원돼, 의원실 운영에 연간 최소 약 8억1400만원이 소요된다.[9]
국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소관 부처의 의안·청원 심사를 담당한다.[10]
제22대 국회에는 법률안 2만569건을 포함해 총 2만1117건의 의안이 접수됐고, 이 중 6317건이 처리 완료됐다.[11]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 제44조에 근거하며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의회의 유사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12]
21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명의로 총 8건 발의됐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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