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대법원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법원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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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 ▶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대법원장은 국가 직제상 단 1명의 직위로, 직업적 '전망'보다는 국가 사법제도의 최고 지도자 역할이 핵심이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1] 1948년 5월 출범한 대법원은 이후 여러 차례 법원조직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4인 체제를 갖췄다.[2]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며,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정부 제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사례다.[3] 민복기 대법원장 임명동의의건 역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국가 최고 사법 기관의 장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예산·시설 등 방대한 행정 업무를 지휘·감독한다.[5] 대법관회의 소집·주재 등 정기 일정과 각종 사법행정 현안 대응이 겹쳐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사회적 기여

국가 사법제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해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6] 대법원장의 판단은 하급심 법관의 재판 독립성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임금 정보

대법원장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최고 직급 수준으로 지급된다. 2020년대 기준 연봉은 약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국가 최고위직에 준한다.[7]

여담

  • •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의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대법원을 대표한다.[8]

  • •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이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9]

  •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한다.[10]

  • •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1]

  • •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하급법원의 행정사무를 지도·감독한다.[12]

  • •

    현직 대법원장은 조희대이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