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시의 대표이며 최고책임자로서 시에 관한 소관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시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초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지방자치Mayor지역행정민선시장선출직공무원지방선거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으로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 시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 ▶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와 정책을 협의하며, 지방자치 분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1]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고 당락이 유권자 선택에 달려 있어 고용 안정성이 낮고,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2]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열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낮음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시장은 지역 행사·민원 대응·의회 출석·각종 협약,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까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해야 하며, 4년 임기 동안 사실상 상시 공무 대응 체제에 있어 개인 사생활과 휴식 시간이 제한적이다.[4]

사회적 기여

시장은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책임자이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직자로 지역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인지도와 신뢰를 받지만, 임기 중 정책 실패나 비리 발생 시 여론의 강한 비판에 직접 노출되는 위험도 존재한다.[5]

여담

  •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1952년 지방의회 간선에서 1956년 직선제로, 1960년에는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한 완전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부활했다.[6]

  • •

    기초단체장은 인사권·예산집행권·인허가권을 동시에 보유해 관할 구역 내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7]

  • •

    1956년 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읍·면장에 처음 주민직선제가 도입됐으며, 1960년 11월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됐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