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를 대표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지휘한다.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도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예산을 집행한다.
도(道)의 대표이며 최고책임자로서, 도(道)에 관한 소관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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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조정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1] 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2] 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지위인 만큼, 이런 정책 흐름 속에서도 제도적 안정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보통
보통 이상
도지사는 공식 행사, 대외 협력, 지방의회 관련 업무, 재난 대응 등 도정 전반을 총괄·지휘하는 상시적 책임자로 근무 강도가 높은 자리로 꼽힌다.[3] 재난이나 현안이 발생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시간과 공적 업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지사는 수백만 명의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행정의 최고책임자로, 시·도 간 교류·협력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다.[4] 지역 경제·복지·교육 등 도민의 일상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공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도 큰 편이다.
도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는다. 현행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내외이며, 각종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등 공무 지원이 별도로 제공된다. 임기 종료 후 연금 수령 자격도 부여된다.[5]
대한민국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지사 직선제를 처음 도입해 그해 12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를 치렀으나,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임명제로 전환됐다 [6]
도지사 직선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뒤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며 부활했고, 이때 자치단체장 연임제한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7]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1999년 결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시·도 간 교류·협력과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8]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 방지와 지방자치의 민주성·능률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5헌마4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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