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고위임원

정당의 목표인 정권창출을 위하여 정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정치활동을 기획·지휘·조정·통제하는 등 정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정당고위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정당고위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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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당의 정책촉진, 인사, 정치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 당세 확장, 선거대책, 국회대책 등과 같은 정당의 중요사항에 대한 대강(大綱) 방침을 수립한다.
  • 수립된 대강(大綱) 방침을 당수 및 관계 수뇌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정된 대강(大綱) 방침을 당의 조직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절충에 의해서 실시하며 원활히 운영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관리를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 단속과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기부 한도·제한을 규정해 정당고위임원의 자금 조달·회계 업무에 적용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낮음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정당,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어, 정당고위임원은 이 기관이 관할하는 선거·정당 일정과 당수·수뇌부와의 수시 협의에 맞춰 정해진 근무시간보다는 정치 일정에 업무가 좌우되는 편이다.[3]

사회적 기여

정당고위임원이 조율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돼 유권자가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4]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의 정당 소속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공개돼 주민과 연구자가 지역 정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5]

여담

  • 한국의 정당법은 1962년 제정돼 정당의 창당부터 소멸까지 생애주기를 규정하는 법률로 자리 잡았다.[6]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은 총 100인 이내에서 중앙당이 정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다.[7]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2003년 이후 한국 정당에 본격 도입돼 당대표 못지않은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