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혈원

도살된 가축의 육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절한 가축의 목동맥을 절단하여 피를 방혈한다.

가축방혈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축방혈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축방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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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계류를 마치고 전기충격을 이용한 전살법으로 기절시킨 가축이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면 칼로 가축의 목부위에 있는 경동맥을 잘라 방혈시킨다.
  • 수평방혈이 이루어지면 가축의 한쪽 다리를 섀클(Shackle) 또는 훅(Hook)에 걸어 수직방혈 시킨다.
  • 방혈이 완료된 가축을 세척하고 탕박 및 탈모공정으로 이송시킨다.
  • 닭 등 가금류는 헤드컨베이어로 운반한다.
  • 자동화된 기계의 방혈공정에서 동맥이 절단되지 않은 닭 등 가금류를 선별하여 절단하기도 한다.
  • 약품 또는 식품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는 방혈된 피를 운반용기에 받아 저장장소로 운반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내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HACCP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영해 작업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인증 취소·영업정지·1,000만원 이상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1] 자동화 컨베이어와 기계식 절단 설비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단순 방혈 인력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설비 조작과 위생 관리 역량을 갖춘 작업자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도축장은 가축 입식 시간에 맞춰 새벽 시간대 작업이 일반적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축검사 절차가 작업 시작 전에 진행되어 검사관 출근 시점에 따라 라인이 개시된다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검사원은 도축장 근무 시 교대 일정에 따라 검사 보조와 위생 관리 업무를 분담하며 정해진 보수교육 일정도 함께 이수해야 한다 .[4]

사회적 기여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시대 백정이 도축 업무를 전담했으며 1908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도축시설이 도입되면서 위생·식품 안전 직군으로 재정립되어 왔다 .[5] 최근에는 HACCP 의무 운영으로 도축업이 위생 산업의 일부로 자리잡으면서 단순 노동에서 식품 안전 전문 직군으로 사회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6]

여담

  • 방혈 공정은 계류, 전기충격 기절, 방혈, 박피, 절단 순으로 이어지는 도축 작업 시퀀스의 핵심 단계로 가축의 신선도와 육질을 결정짓는다 .[7] 우리나라 도축장은 1997년부터 HACCP 의무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돼지 농가를 시작으로 2007년 한우, 2008년 가금, 2009년 오리 농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게 HACCP 인증을 3년 유효기간으로 부여하고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운영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