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보조원

소, 돼지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도살장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도살보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도살보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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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축을 가두어놓은 계류사를 청소한다.
  • ▶ 도살할 소를 몰거나 고삐를 잡아 고정한다.
  • ▶ 박피된 소껍질을 운반·저장하거나 해체작업으로 나온 부산물을 냉동창고로 운반한다.
  • ▶ 절단한 머리나 족을 바구니에 담아 운반하고 계량원의 일을 돕는다.
  • ▶ 호스를 사용하여 지육을 세척하고 솔, 스크레이퍼(Scraper), 물, 세척제 등을 사용하여 고기, 기름덩이, 혈흔 등 오물이 묻어 있는 화물차의 화물칸이나 작업장, 운반용 수레 등을 청소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육류 소비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대형 도축장을 중심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이 늘면서 단순 반복 보조 업무의 인력 수요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 도축장은 스팀탕박기 등 자동화 설비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 노동력 투입을 크게 줄인 사례가 있다.[1] 다만 자동화가 더딘 중·소규모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보조 인력에 대한 수요와 미충원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 집계하는 도축검사 실적은 매년 정부 통계로 공개돼, 도축 물량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3] 국내에서 연간 소·돼지 약 2,000만 마리가 도축되는 규모로 커진 데 비해 축산물검사관 등 검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도축 현장 전반의 인력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4]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국내 도축장 인력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8대 2 수준이고 근로자 평균 연령은 일반 제조업보다 10~15세 많은 50대 중반이어서, 정부는 외국인 숙련인력(E-7-3) 비자를 활용한 '도축원' 직종을 신설했다.[5]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국내 도축 로봇 도입 현장을 점검한 결과, 목·복부 절개와 이분도체 등을 자동화한 국산 로봇이 작업자의 업무 강도와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6]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는 교대 근무와 저온·습한 작업 환경이 특징이며, 계류사 청소나 지육·수레 세척 등 몸을 움직이는 반복 작업이 많아 체력 소모가 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생 기준을 지키기 위해 작업 중간중간 세척·정리를 반복해야 한다.[7]

사회적 기여

도축 공정의 위생적인 보조 업무를 통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요구하는 안전한 육류 생산에 기여한다. 계류·세척 등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보조 업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축장 전체의 위생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는 육류를 만드는 숨은 역할을 한다.[8]

임금 정보

도살 보조원의 평균 임금은 경력에 따라 월 230만~300만 원 수준이며, 야간·교대 수당이 포함된다.[9]

여담

  • •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도축장은 가축을 몰 때 전기봉이나 폭력적인 도구를 쓰지 않고, 계류장은 실내형으로 급수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계류·몰이 단계부터 별도의 기준을 지킨다.[10]

  • •

    동물보호법은 가축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혈하도록 하는 등 도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 몰이·고정 등 보조 작업도 이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다.[11]

  • •

    도축장의 작업장·화물차·운반용 수레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생 기준에 따라 세척·관리해야 하며, 보조원의 세척 업무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12]

  • •

    정부의 농장동물 보호·복지 안내는 사육 단계부터 도축장 이동·계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13]

  • •

    건국대 수의대 박사 논문(2025)은 국내 도축장 13곳(소 6곳·돼지 7곳)을 방문해 가축이 겪는 고통을 A~E등급으로 평가했는데, 계류장에서 받는 고통이 D등급(심한 고통)으로 나타났다.[14]

  • •

    동물도축 세부규정은 계류장의 사육밀도를 소 마리당 4.99㎡·돼지 0.83㎡ 이상으로 정하고 계류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계류 단계의 세부 기준을 두고 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