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파생상품(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
- ▶ 선물, 옵션, 스왑) 운용 원칙 및 계획을 수립한다.
- ▶ 차익거래, 스프레드거래(원·달러, 현·선물 및 채권 현·선물)를 운용한다.
- ▶ 장내외 파생상품을 운용한다.
증권사에서 파생상품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투자목적에 맞게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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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하
보통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9일부터 해외거래소 연계 없이 파생상품 야간거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취급 상품이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1] 정규 거래시간 종료 이후에도 지수·금리·통화 등 여러 상품의 시세 변동을 점검해야 하는 시간대가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적상하한가 제도, 사후구제 제도, 고빈도매매 관리 등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2] 이는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의 해외거래소 연계 없이 파생상품 야간거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취급 상품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그 전까지는 2009년부터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와 연계하는 형태로만 야간거래가 제공됐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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