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단말기설치원

케이블방송 가입자 단말기를 설치·철거한다.

케이블방송단말기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케이블방송단말기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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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규(이전) 인입선을 설치하는 경우 댁내 케이블 인입공법 표준에 따라 현장에 인입선을 설치하고 셋톱박스, 인터넷 모뎀, VoIP(인터넷전화), AP(무선인터넷 안테나)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다.
  • ▶ 인입선 설치 후 댁내 환경에 따라 신호점검을 하고 안정적인 조치를 한다.
  • ▶ 단말기 설치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는지 화면점검, PING(IP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한 호스트가 도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도구), 통화품질을 테스트한다.
  • ▶ 가입자 해지 시 철거 기준에 따라 인입케이블, 단말기, 부속자재 등을 회수하고 철거작업을 한다.
  • ▶ 철거가 완료되면 해지 동의서 및 전산 해지처리 작업을 한다.
  • ▶ 해지된 가입자 케이블의 인식표를 수정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과 보급형 가입자 단말장치 도입을 의결안건으로 다뤘다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정보통신 공사업계 현안을 보고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착공 전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사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장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다 .[3]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설치·증설공사처럼 소규모 공사는 등록업자 외의 자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돼 대형 공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4]

사회적 기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개정과 함께 보급형 가입자 단말장치 도입을 논의해 이용자 부담 완화를 검토했다 .[5]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는 이사에 따른 신규가입비와 이전설치비 적용 기준을 둘러싼 분쟁을 소개해, 현장에서 요금 기준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6]

여담

  • •

    케이블TV(CATV)는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난시청 대책으로 시작됐고, 국내는 1993년 공보처가 CATV 프로그램 공급자를 선정한 뒤 1995년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7]

  • •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시공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발급받아 주된 영업소에 부착해야 하고, 등록수첩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바탕으로 발급된다 [8]

  • •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등록증·성명·상호를 무단 사용하거나 금지된 겸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9]

  • •

    1999년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집은 중계유선방송 가입 시 이전 거주자의 시설 사용권 승계, 수신료 미납에 따른 재설치비 청구 등 설치비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