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원단표백기조작원

갈포, 황마 등의 원료를 짜서 만든 초경(草莖)원단을 검사하고 이물질 등에 오염된 부분을 표백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초경원단표백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초경원단표백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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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초경(草莖)원단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사용이 불가한 제품은 반품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 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표백을 요하는 초경원단을 육안검사를 통하여 선별한다.
  • ▶ 초경원단을 표백하기 위하여 표백설비를 점검하고 물에 혼합하여 배합한 표백약품을 투입한다.
  • ▶ 표백할 초경원단을 투입구에 걸고 표백한다.
  • ▶ 표백된 원단을 검사하고 오염이 제거된 제품은 건조부로 이송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표백을 마친 초경원단은 KS K 0642의 물성 시험을 거쳐야 출하되므로, 백도와 조직 손상을 눈과 계기로 함께 잡아내는 작업자의 손기술은 설비가 자동화된 뒤에도 남을 공산이 크다.[1] 한국염색가공학회의 최근 연구는 천연염료 활용과 환경친화적 공정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어, 표백 공정도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갈 가능성이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표백설비에 과산화수소·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는 작업이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사고 시 방재장비를 갖춰두는 등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근무 환경이다.[3]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 정보로 유해성·취급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4]

여담

  • •

    표백 관련 특허 문헌을 보면 35퍼센트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염소계 표백제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pH 7~11의 알칼리 용액을 만들면, 기존 산성 세제와 섞였을 때 발생하던 유해 염소가스 없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5]

  •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춰두도록 정한다.[6]

  • •

    직물·편성물의 일반 특성을 평가하는 KS K 0642 표준은 견뢰도 시험이나 특수 가공천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항목을 제외한 기본 물성 측정 방법을 규정한다.[7]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정보(MSDS) 서비스는 다수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111조에 따라 제조·수입·유통업체가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8]

  • •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섬유제품 국제공인 시험검사 연구기관으로, 중량·강도·견뢰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일반품질시험을 수행한다.[9]

  • •

    FITI시험연구원의 염색성능평가는 세탁·마찰·일광 견뢰도 등을 검사해, 표백·염색을 거친 원단이 사용 중 변색이나 탈색 없이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