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탁사무원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고 변경, 해지, 입출금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수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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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고객의 의뢰에 따라 신규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한다.
  • 신규상품개설에 따른 상담을 하며 기존계좌에 추가상품을 연결한다.
  • 카드분실 시 인감을 변경하고 변경처리를 한다.
  • 반송사고계좌는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 후 해지처리한다.
  • 불원계좌(잔고거래내역통보 거부)는 만기일 한 달 전에 재신청하도록 통보한다.
  • 미수·미납계좌를 확인·통보한다.
  • 선물의 추가증거금 발생을 통보한다.
  • 신용계좌의 개설이나 선물계좌의 개설도 담당한다.
  • 미관리신규계좌(고액입금계좌)는 영업원에게 통보한다.
  • 당일 지점에서 주문된 주문지를 걷어 보관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 주권 발행·명의개서·주주명부 폐쇄 같은 전통적 수탁 업무가 상당 부분 생략되고,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실질주주명부 제도도 폐지됐다는 연구가 있다.[1]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확인의무의 신원확인·정보정확성 검증 요건을 계속 명확히 하고 있다.[2] 전자화로 창구 수탁 업무의 성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명의개서대행회사 중 하나로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명의개서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발행회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실질주주(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지원한다.[3] 수탁사무원은 이런 명의개서·권리행사 일정에 맞춰 계좌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창구·후선 업무를 병행한다.

여담

  •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는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4]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CDD)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5]

  • 여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한 미성년자 계좌는 여권과 학생증만으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검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있었다.[6]

  •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 6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증권 예탁·계좌대체 결제 외에 펀드사무관리·채권등록·증권대행·전자투표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