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탁사무원

증권수탁사무원은 고객이 의뢰하면 증권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증권회사에서 개설해 주는 직업이다.

증권수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수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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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규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이 의뢰한 계좌를 개설해 증권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카드도 발급한다.
  • ▶ 신규상품을 개설할 때의 상담을 하고, 추가상품은 기존계좌에 연결해 준다.
  • ▶ 카드분실이 생기면 인감을 먼저 변경하고, 이어서 변경처리를 한다.
  • ▶ 전화로 연락하고 확인한 다음 반송사고계좌의 해지처리를 한다.
  • ▶ 만기일 한 달 전에는 잔고거래내역통보를 거부한 불원계좌에 대해 재신청하도록 알린다.
  • ▶ 미수·미납계좌를 확인·통보한다.
  • ▶ 선물 추가증거금 발생 사실을 알리는 통보를 한다.
  • ▶ 계좌 개설 중에서도 신용계좌나 선물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담당한다.
  • ▶ 고액입금계좌에 해당하는 미관리신규계좌를 영업원 쪽에 통보한다.
  • ▶ 그날 지점에서 주문된 주문지는 걷어서 보관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 주권 발행·명의개서·주주명부 폐쇄 같은 전통적 수탁 업무가 상당 부분 생략되고,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실질주주명부 제도도 폐지됐다는 연구가 있다.[1]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확인의무의 신원확인·정보정확성 검증 요건을 계속 명확히 하고 있다.[2] 전자화로 창구 수탁 업무의 성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명의개서대행회사 중 하나로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명의개서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발행회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실질주주(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지원한다.[3] 수탁사무원은 이런 명의개서·권리행사 일정에 맞춰 계좌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창구·후선 업무를 병행한다.

여담

  • •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는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4]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CDD)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5]

  • •

    여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한 미성년자 계좌는 여권과 학생증만으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검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있었다.[6]

  • •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 6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증권 예탁·계좌대체 결제 외에 펀드사무관리·채권등록·증권대행·전자투표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