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M&A(기업인수합병)와 CR(기업구조조정)의 주관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M&A 주관업무와 CR 주관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 M&A 관련 금융자문과 투자에 걸친 제반 업무를 맡는다.
- ▶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주관업무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주관업무 자체를 수행한다.
- ▶ 공개매수 건과 관련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 특수인수목적회사(SPAC)를 운용하고 합병하는 일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사모투자펀드(PEF)가 어떤 구조를 가질지 설계한다.
- ▶ PEF출자자를 모집한다.
- ▶ PEF설립등기를 한다.
- ▶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PEF의 출자승인과 등록 절차를 밟는다.
-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 ▶ PEF 설립이 마무리되도록 그 밖의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PEF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며 그 투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이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 되게 하는 경우, 주요 경영사항(임원 임면 등)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 ▶ PEF 운영 업무와 계산 업무를 각각 맡는다.
- ▶ 통지와 공고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PEF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다.
- ▶ 해산된 PEF에서는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 ▶ PEF 청산과 투자대상기업 관리, 투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