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기획원

녹색인증제도의 수요조사, 인증대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을 통해 녹색인증제도의 운영을 기획한다.

녹색인증제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녹색인증제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녹색인증제도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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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요를 파악한다.
  • 기술과 환경의 변화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인증분야를 제·개정한다.
  • 인증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한다.
  • 관련 매체나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대외홍보활동을 한다.
  • 녹색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향후 5년간 녹색인증제도기획원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ESG 공시 의무 확대로 정부·공공기관의 녹색인증 제도 신설·개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강화로 인증 대상 제품·기술 범주 확대가 예상되어 인증 기준 기획·운영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사무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증 기준 개발·법령 개정 검토·고시 제·개정·외부 심사위원 위촉 등 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로드맵과 연계해 인증 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편해야 하므로 법령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기여

녹색인증제도기획원은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기술·서비스를 식별하는 공신력 있는 기준을 설계함으로써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기획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향하는 경제·사회·환경 통합 발전 원칙 아래 인증 제도가 녹색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녹색 경제 전환에 직접 기여한다 .[3]

여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고효율에너지·청정생산·자원순환 등 녹색기술 세부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연구기관의 녹색기술 보유 사실을 공식 인증하며, 녹색제품 우선 구매와 정책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1992년 도입 이후 소비재·건설자재·전기전자 등 150개 이상의 제품 범주에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 체계이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는 가전·조명·냉난방 설비 등 40개 이상의 제품군에 의무 적용되어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의무 녹색인증 제도이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