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사무원

시설재, 원자재, 제품 등의 수출·입 통관을 위해 통관계획을 입안하고 통관진행에 따른 제반 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통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관서류수출입통관관세산출선적서류보세원산지증명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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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 ▶ 관세청, 세관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한다.
  • ▶ 통관에 필요한 관세 및 비용을 산출하여 자금부서에 소요자금을 요청한다.
  • ▶ 감정부서에 감정을 의뢰·입회하고 감정보고서를 확인한다.
  • ▶ 선적서류를 분류·정리하고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 ▶ 기타 통관에 관련된 사후 제반 문제를 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반출하며,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한다.[1] 2025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건수는 전년대비 2.62% 증가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통관 담당 인력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에 제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1명이 연간 약 29만 건의 해외직구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여담

  • •

    관세는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구분되며,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 한다[4]

  • •

    관련 법령상 '감정(鑑定)'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를 하는 일로 정의된다[5]

  • •

    국토해양부는 2010년 검수사·검량사·감정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6]

  • •

    수입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단순 가공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당초의 원산지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7]

  • •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다[8]

  •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은 영문으로 '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이라 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