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제조·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발급 등을 담당하며 FTA 및 원산지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업체의 원활한 FTA 이행을 지원한다.

원산지관리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원산지관리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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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FTA 활용전략을 수립한다., 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한다.
  •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하거나 FTA 체약국별 원가개선 효과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생산·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생산 제품과 소요 재료의 품목분류(HS Code)를 확인하여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정한 후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를 발급한다.
  • 자재명세서, 생산공정 등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관리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FTA 활용(예정) 제조·수출기업, 물류기업 등에게 FTA 특혜관세 혜택 및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수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좌우된다. 산업통상자원부_FTA추진현황정보 자료는 FTA 체결·이행 현황과 협정문, 활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다.[1] KOTRA는 무역장벽119를 통해 관세·수입규제·인허가 등 기업 애로를 상담해주는데, 전화(1600-7119)·온라인·방문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다.[2] 한국무역협회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원산지 규정 강화 동향처럼 개별 협정별 원산지 이슈를 조사·보고하며 기업의 대응을 지원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원산지관리사는 무역회사·제조기업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실외 위험 작업이 없는 사무직이다. 원산지 판정 업무는 HS Code 확인과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까지 포함해 서류·자료 관리 비중이 크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어[4], 담당자는 두 방식의 절차를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검증·위반신고 메뉴를 홈페이지에 구분해 운영할 만큼 세분화된 절차를 다룬다.[5] 원산지검증은 협정 또는 국내법이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로,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해 실시된다.[6]

사회적 기여

원산지관리사는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정당하게 활용하도록 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나 판정 오류로 인한 통상 마찰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KOTRA의 무역장벽119처럼 기업의 통상 애로를 상담해주는 공적 지원 체계와 협업하는 경우도 많다.[7]

여담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두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며, 수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직접 받거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받을 수 있다.[8]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원산지증명서발급·원산지 표시·원산지 검증 메뉴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9]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에 있다.[10]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FTA 전용 정책게시판을 운영하는데 누적 게시물이 1,029건에 이를 만큼 통상협정 관련 공지가 잦다.[11] 원산지표시 의무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 FTA 특례법과 함께 참고해야 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