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망어선원

원추형 또는 원통형 자루 모양의 어망(인망, 끌그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켜 어군을 인망으로 유인하여 포획한다.

인망어선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인망어선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어부선원기선권현망어선원수조망어선원저인망어선원형망어선원인망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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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출어 전, 선장 또는 갑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각종 어망, 권양기, 윈치 등 어로장비를 수선·정비하고 선체를 보수한다.
  • 항해 중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안개, 비바람 등 기상조건 악화 시에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선박의 선수, 선미에서 망보기(견시)를 한다.
  • 조업수역에 도착하면 갑판에 어망을 배열하여 투망준비를 하고, 어군이 탐지되면 선장 또는 어로장의 지휘에 따라 윈치(Winch:로프를 원통에 감아올려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도르래를 끼워 매다는 기중기의 일종) 또는 투망기 등을 사용하여 투망을 한다.
  • 심층의 어류가 인망 속으로 유인되어 포획되면 권양기를 조작하여 어망을 선상에 끌어올린다.
  • 어획물을 분류하고 선별하여 상자에 넣어 냉장·냉동실로 운반하거나 또는 가공처리를 위해 가공실로 운반하고 처리한다.
  • 재 투망하기 위하여 어망 및 어구를 갑판 위에 배열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인망어선원을 포함한 연근해 어업 종사자 수요는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 규제 강화로 완만한 감소 또는 정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05년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시행해 금어기 확대, 그물코 크기 조정 등 조업 규제를 통해 남획 어종의 자원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1] 근해어업 허가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통계포털은 수산 분야에서 21개의 통계표를 통해 어업생산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대형저인망어업 등 원양·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망어선원은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해 20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가산되며, 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해야 하지만 평수·연해·근해구역 어선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4]

사회적 기여

인망어선원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으면 수협중앙회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연근해 어선은 국고에서 보험료의 15~71%를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다 .[5]

여담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어선 소유자의 선원법·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6]

  •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재해보험 외에도 침몰·좌초·화재 등 해상 재해를 보상하는 어선재해보험, 기존 보험 사각지대의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을 함께 운영한다 .[7]

  •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회복사업은 2006년 도루묵·꽃게·낙지·오분자기 4개 어종으로 시작해 현재 25개 어종까지 대상을 넓혔다 .[8]

  • 1965년 설립된 근해안강망수협은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예금·대출·공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