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망어선원

불빛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꽁치 등의 어류를 봉수망으로 유인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봉수망어선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봉수망어선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어부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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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출어 전, 선장 또는 갑판장의 지휘, 감독 하에 봉수망(가운데가 오목한 보자기 모양의 그물) 및 전등, 어구, 윈치(Winch:로프를 원통에 감아올려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도르래를 끼워 매다는 기중기의 일종), 부상기, 닻 등 각종 어로장비를 수선·정비하고 선체를 보수한다.
  •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 중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며, 안개, 비바람 등의 기상조건 악화 시에는 선박의 선수, 선미에서 망보기(견시)를 한다.
  • 조업수역에 도착하면 배의 양옆에 설치된 전등의 불을 켠다.
  • 선박의 속도에 맞추어 그물을 내린다.
  • 일정 시간이 지나 어류가 모이면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이 설치된 반대편의 전등을 끄고 그물이 위치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
  • 포획할 물고기가 모이면 그물을 들어올린다.
  • 포획된 어류를 선상 위로 끌어올려 잡힌 어획물을 꺼낸다.
  • 어획물을 분류하여 상자에 얼음과 함께 넣어 저장실에 저장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2025년 말 기준 한국인 선원 중 60세 이상이 1만2002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해 고령화가 뚜렷하고, 한국인 선원은 전년보다 1359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선원은 650명 늘어 전체 취업선원 중 한국인 비중이 2021년 54.3%에서 2025년 45.2%까지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655만원으로 전년보다 5.0% 올라 2015년 대비 48.2% 상승했다.[1] 정부는 2011~2015년 연평균 97명이던 어선 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30% 줄이기 위해 만재흘수선 표시 확대, 위치발신기 임의 소등 처벌 등 소형어선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2]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가입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톤수에 따라 보험료의 15~71%를 국고에서 지원해 어선원의 재해 대비를 뒷받침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선원법상 어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선박소유자와 합의하면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의 24시간 중 10시간 이상, 임의의 1주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선박이 정박 중일 때는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줘야 하며, 시간외·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4] 조업 특성상 장기간 승선이 이어지고 해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부상·질병·사망 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며 톤수별로 보험료의 15~71%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5]

사회적 기여

한국인 어선원의 고령화와 인력 이탈이 겹치면서 근해어업·연안어업 모두 외국인 선원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어선어업 노동력의 축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6] 동시에 정부는 2011~2015년 연평균 97명에 달했던 어선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자동소화시스템 구축, 노후기관 대체 지원 등을 확대하며 위험직종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7]

여담

  • 국내 원양업계의 집어등 꽁치봉수망어업은 1985년 대왕수산이 2척, 구일산업이 1척을 북태평양 공해어장에 투입하며 시작됐고, 이후 동원산업 등 10여 개 사 20여 척이 참여해 고촉광 집어등으로 꽁치 떼를 유인한 뒤 피쉬 펌프로 퍼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했다.[8] 연근해 봉수망은 사각형 그물 한쪽에 뜸대를 달아 수면에 띄우고 반대쪽은 발돌로 가라앉혔다가 어군이 모이면 돋움줄을 당겨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전라남도 해역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꽁치를 대상으로 조업하며 어선 한 척에 30~35명의 선원이 승선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