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회원의 구매 성향을 분석한다.
- ▶ 상품전 및 이벤트를 기획한다.
- ▶ 상품의 전자상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 각 상품마케팅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다.
- ▶ 상품 구매 선상에 근접해 있는 회원에게 상품을 광고한다.
- ▶ 상품 판매결과를 분석하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 기업 홍보를 기획하기도 한다.
웹에서 고객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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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19조 7,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고, 이 중 온라인 취급액이 8조 19억원으로 매체광고비의 56.0%를 차지해 성장을 주도했다.[1] 정부는 K-브랜드 플랫폼에 최대 2억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광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2]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AI가 광고 소재를 자동 생성하고 입찰가를 실시간 조정하는 광고 자동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3] 한 조사는 인터넷 보급률이 70%를 넘어선 국가는 온라인광고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신흥국은 검색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4]
웹마케터는 온라인 캠페인과 콘텐츠의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무직으로, 인터넷쇼핑몰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하면 거짓 정보 제공은 최대 1천만원 벌금, 부당 표시·광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이를 숙지한 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5]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캠페인 기획 단계부터 표시 규정을 검토하는 업무가 병행된다.[6]
웹마케터가 다루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2017년 제정돼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는 행태정보 처리를 제한받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7]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도 이용자를 광고성 정보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8]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판매자 신원확인 항목을 간소화하되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9]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210조원 규모로, 모바일쇼핑이 5년 사이 69.2조원에서 156.9조원으로 늘어 온라인시장의 74%를 차지했다.[10] 2024년 온라인광고 취급액은 10조 1,011억원으로 국내 광고시장의 59%를 차지한 반면 방송광고는 18.8%로 축소됐다.[11] SNS 이용률은 2019년 47.7%에서 2021년 55.1%로 늘었으며, 밀레니얼세대 이용률이 83.5%로 가장 높았다.[12]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는 일평균 3,072만건·9,594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12.3%, 금액 9.6% 늘어 비대면 결제·마케팅 채널 확대를 뒷받침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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