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절단원

절단장비·용접기를 조작하는 직업이다.

용접절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용접절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스절단원토치절단원화염절단원용융절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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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손 또는 기중기를 사용해 받침대 위로 작업물을 올려놓는다.
  • ▶ 압력조정기와 역화방지기, 호스, 절단토치를 순서대로 가스용기에 연결한 다음 점검하여 가스 누설 방지 조치를 연결부에서 한다.
  • ▶ 안전보호구(헬멧·보안경·장갑 등)를 착용한다. 압력조정기를 절단할 모재의 두께와 재질에 따라 알맞게 조정한다.
  • ▶ 알맞은 정도로 절단 토치의 가연성 가스 밸브를 열어 점화한다. 점화한 다음에는 산소 밸브를 열어서 불꽃을 조정한다.
  • ▶ 절단할 부분 가까이로 접근시켜 예열한 상태에서는 토치의 고압산소 밸브를 열어 절단을 개시한다. 절단이 시작되면 천천히 이동하여 절단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동은 절단할 선을 따라 알맞은 속도로 한다.
  • ▶ 절단 작업이 끝났을 때 토치 밸브를 닫아서 불을 끈다. 불을 끈 다음에는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나서 주변을 정돈한다.
  • ▶ 절단한 재료를 다듬질 청소한다.
  • ▶ 준비한 재료를 도면의 치수와 형상에 맞게 고정하여 가 용접을 한다. 가 용접한 후 청소와 교정을 한 뒤 본용접을 실시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커리어 전망

대한용접·접합학회지가 연 6회 꾸준히 발행되며 논문이 누적되는 것은, 용접·접합 기술이 여러 산업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 2020년 설립된 대한용접기술사협회가 150명 규모의 창립 멤버로 출발해 용접기술사 간 소통·교류 네트워크를 넓혀 온 것도, 용접 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 피복아크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이 정기·상시 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은, 산업 현장의 용접 인력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산업 조사지표는 근로유형별 종사자 현황부터 부족인원 현황, 근로환경(급여·근로일수·시간), 총 교육비용·인원·시간까지 9개 인력 항목을 포함해 용접 직종의 인력 수급을 추적한다.[4] 인력 부족이 심할 때에는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도 해, 2015년 3월에는 조선해양플랜트 납기 준수와 품질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고기능 조선용접인력 174명을 긴급 도입한 사례가 있다.[5]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용접절단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 화재감시자가 함께 배치되는 등, 화기를 다루는 만큼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현장에서 근무한다.[6] 용접 흄 등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병행된다.[7] 탱크·선체 내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를 작업이 끝날 때까지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8]

사회적 기여

화재감시자 제도가 용접·용단 작업장에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용접절단원 본인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와 작업장 전체의 화재 안전을 함께 지키려는 사회적 장치다.[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용접기술사협회가 용접전문가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내건 것은, 용접 기술이 여러 산업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뒷받침하는 전문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10] 대한용접·접합학회지가 연구 성과를 꾸준히 공개하는 것도, 용접 기술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11] 안전보건공단이 공유하는 제조업 재해사례에는 용접 작업 중 지게차에 깔린 사고처럼 용접·절단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가 정리돼 있어, 현장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된다.[12]

여담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방연장비를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상시·반복 작업 장소에 경보·소화설비가 갖춰졌다면 예외로 인정한다.[13] 용접 공정에서 발생하는 흄이나 가스 등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14] 피복아크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기·상시 일정으로 운영해, 자격 취득 기회가 꾸준히 열려 있다.[15]